보장성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보험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두 가지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장성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보험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두 가지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보장성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의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장성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 결제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 | 신용카드 소득공제 불가 |
근로소득자가 보장성 보험료를 지급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보험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보험료 세액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