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라면 타인이 보험료를 대신 납부했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본인 또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한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의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라면 타인이 보험료를 대신 납부했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본인 또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한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타인이 보험료를 결제한 경우 | 가능 |
| 타인이 계약자이고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를 결제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세액공제 여부는 보험료의 실질적 납부 주체보다 보험계약상 계약자 명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