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소득 요건 초과 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약자가 어머니인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머니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소득 요건 초과 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약자가 어머니인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없는 어머니 명의 계약 보험료를 직접 납부 | 가능 |
| 소득 있는 어머니 명의 계약 보험료를 납부 | 불가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계약자가 본인이 아닐 때는 해당 계약자가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