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보험료납입증명서나 영수증, 또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의 공제 명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해당 연도에 납부한 보험료 내역을 정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보험료납입증명서나 영수증, 또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의 공제 명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해당 연도에 납부한 보험료 내역을 정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 시에는 보험료 납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경우, 서류상에 장애인전용보험이라는 사실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 종류 | 주요 내용 및 요건 | 발급 경로 |
|---|---|---|
| 보험료납입증명서 | 보험료 납입 금액 및 공제 대상 여부 표시 | 보험회사, 정부24 |
| 보험료납입영수증 | 실제 보험료 납부 사실 증명 | 보험회사 |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 국세청장이 일괄 작성한 소득·세액 공제 명세 | 국세청 홈택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