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세액공제액이 표준세액공제인 13만 원보다 적다면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항목별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중 본인에게 유리한 항목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액이 표준세액공제인 13만 원보다 적다면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항목별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중 본인에게 유리한 항목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보장성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험료 세액공제액이 10만 원인 경우 | 표준세액공제 적용 |
| 보험료 세액공제액이 15만 원인 경우 | 항목별 공제 적용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보험료, 의료비 등 항목별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들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납세자는 지출 증빙에 따른 공제액과 표준세액공제액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항목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