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등 항목별 특별세액공제 금액이 표준세액공제액인 13만 원보다 적다면 항목별 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등 항목별 특별세액공제 금액이 표준세액공제액인 13만 원보다 적다면 항목별 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보장성 보험료를 지출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보험료의 세액공제 합계액이 10만 원인 경우 | 표준세액공제(13만 원) 적용 가능 |
|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보험료의 세액공제 합계액이 15만 원인 경우 | 항목별 특별세액공제 적용 유리 |
보험료 등 항목별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연 13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납세자는 항목별 공제액 합계와 표준세액공제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