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소화 자료로 증빙할 수 있지만 자료가 누락되었거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공제를 받으려면 보험료납입증명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자료로 증빙할 수 있지만 자료가 누락되었거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공제를 받으려면 보험료납입증명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보험료납입증명서(납입 사실 증명 서류)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해당 자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