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연금 상품 중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만, 일반 연금보험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액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12% 또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가 보험회사의 연금 상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제적격 상품인 연금저축보험 가입 | 가능 |
| 세제비적격 상품인 일반 연금보험 가입 | 불가 |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보험회사의 상품 중 세제적격 요건을 갖춘 연금저축보험만 이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 상품 명칭 확인: 가입한 보험 상품의 명칭이 연금저축보험인지 확인하여 신청
- 증빙 서류 제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소득 요건 확인: 본인의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세액공제율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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