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된 보험료 세액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정당한 공제 혜택을 다시 적용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보험료 세액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정당한 공제 혜택을 다시 적용받게 됩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며,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2%를 공제하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15%를 적용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