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의료비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으므로,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본인의 의료비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으므로,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소득이 있는 부친의 수술비를 직접 결제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소득이 있는 부친의 수술비를 부친 카드로 결제하게 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 및 소득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가 적용되나, 반드시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또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