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수강료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수강료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학원비를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영어학원 수강료 지출 |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지출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 본인을 위한 교육비는 대학 교육비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등으로 한정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직업훈련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