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가 본인이고 월세를 직접 이체하더라도, 본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가 본인이고 월세를 직접 이체하더라도, 본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계약 및 전입신고 완료 | 가능 |
| 본인 명의 계약 후 부모님만 전입신고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을 요건으로 명시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일치시켜야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