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라면 본인 카드로 결제한 기부금을 배우자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되므로 배우자가 대신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라면 본인 카드로 결제한 기부금을 배우자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되므로 배우자가 대신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라고 가정했을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회복지법인에 본인 카드로 기부한 경우 | 가능 |
| 정당에 정치자금을 본인 카드로 기부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은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갖추면 해당 지출액을 근로자가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