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부모님이 월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의 비용으로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본인 명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부모님이 월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의 비용으로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A씨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로 거주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 소유 및 부모님 월세 납부 | 불가 |
| 무주택 및 본인 계좌 직접 이체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해당 월세액을 직접 지급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