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 자녀가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 자녀가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보장성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60세 이상·소득 100만 원 이하 부모님 보험료 납부 | 가능 |
| 만 60세 미만 부모님 보험료 납부 | 불가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료를 지급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계약자가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일지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인 부모님이 나이 및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자녀의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