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여동생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동생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여동생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동생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소득이 없는 부모님과 여동생의 기부금을 공제받으려는 상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55세 부모님(소득 없음)의 기부금을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만 25세 여동생(연 소득 200만 원)의 기부금을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따로 사는 여동생(소득 없음)의 기부금을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소득 요건과 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범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