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했더라도 의료비를 본인이 직접 지급하지 않았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했더라도 의료비를 본인이 직접 지급하지 않았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A씨가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신용카드로 부모님 수술비를 직접 결제 | 가능 |
| 부모님이 본인 자금으로 병원비를 직접 결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즉,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과 실제 지출한 사람이 일치해야 합니다. 부모님 본인이나 다른 형제자매가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