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부양하는 자녀가 직접 의료비를 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자녀가 직접 의료비를 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녀 A가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여 부양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A가 부양하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본인 명의로 직접 결제 | 가능 |
| 자녀 A가 부양하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지 않는 자녀 B가 결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비용에 한하여 성립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했더라도 실제 지출자가 본인이 아니라면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