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부양하는 자녀가 직접 의료비를 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자녀 A가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여 부양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A가 부양하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본인 명의로 직접 결제 | 가능 |
| 자녀 A가 부양하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지 않는 자녀 B가 결제 | 불가 |
의료비 세액공제 지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비용에 한하여 성립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했더라도 실제 지출자가 본인이 아니라면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결제 명의 확인: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자녀의 명의로 병원비가 결제되었는지 영수증이나 카드 전표를 통해 확인
- 인적공제 적용 여부: 의료비를 지출한 자녀가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실제로 적용받고 있는지 연말정산 서류를 통해 점검
- 비용 분담 시 주의사항: 여러 자녀가 의료비를 분담한다면 각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된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부분인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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