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갖춘 부모님을 위해 보장성 보험료를 직접 납입했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갖춘 부모님을 위해 보장성 보험료를 직접 납입했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를 납입할 때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65세이며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보험료 납입 | 가능 |
| 만 55세(장애인 아님)이며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보험료 납입 | 불가 |
|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만 70세 부모님의 보험료 납입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라면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됩니다. 이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일반 보험료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저축성 보험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