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노인대학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일반 교육비는 공제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장애인이며 지정된 시설에 특수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노인대학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일반 교육비는 공제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장애인이며 지정된 시설에 특수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부모님을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상황별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노인대학에 등록하여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 | 불가 |
| 장애인인 부모님이 재활을 위해 지정된 시설에 특수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 대상을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직계존속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재활을 위해 지정된 시설에 지급한 특수교육비는 예외적으로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