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고 실제로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고 실제로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를 직접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60세 이상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고 보험료 납입 | 가능 |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부모님의 보험료 납입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한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이 혜택은 부모님이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녀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