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건강보험료는 부모님이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자녀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건강보험료는 부모님이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자녀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만 55세이며 연 소득이 2,000만 원인 부모님의 비용을 직접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 수술비를 직접 결제 | 가능 |
| 부모님 건강보험료 대신 납부 | 불가 |
근로자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세법」에 따라 나이와 소득 제한 없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부모님이 나이 및 소득 요건을 갖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항목 모두 실제로 비용을 부담한 근로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