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실제 납입한 부모님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나이(20세 이하)와 소득(1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보험료를 실제 납입한 부모님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나이(20세 이하)와 소득(1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인 부모님이 계약자로서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세 이하이며 소득이 없는 자녀의 보험료 납입 | 부모님 세액공제 가능 |
|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자녀의 보험료 납입 | 부모님 세액공제 불가 |
| 20세를 초과한 비장애인 자녀의 보험료 납입 | 부모님 세액공제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피보험자인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및 만 20세 이하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