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계약자인 보험이라도 부모님이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이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계약자인 보험이라도 부모님이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이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부모님 명의의 보장성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 납부 | 가능 |
| 소득이 있는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 납부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를 지급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인 부양가족을 의미합니다. 이때 계약자 명의가 부모님이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