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부모님이 계약한 주택의 월세를 본인이 납부하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부모님 명의로 계약한 주택의 월세를 본인이 납부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소득 또는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부모님 명의의 주택 계약에 대해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이 없어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가능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거나 일정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불가

기본공제대상자 명의 계약의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는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을 근로자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체결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갖추었다면 부모님 명의의 계약이라도 근로자가 실제 납부한 월세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국세청 홈택스의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
  2. 전입신고 내역 점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확인
  3. 주택 규모 및 가액 확인: 거주 중인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이 계약한 주택에 전입신고 없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월세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와 실제 납부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