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부모님 명의의 기부금도 합산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부모님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며 부양가족 지출분은 제외됩니다.

근로자 A씨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모님 명의의 기부금을 합산하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님이 종교단체에 기부한 경우가능
부모님이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불가

기부금 세액공제의 부양가족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기부금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지급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거주자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은 없으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부금 합산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중복 등록 여부: 부모님이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중복 등록되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2. 기부금 종류: 영수증에 기재된 기부금 코드를 통해 정치자금기부금이나 고향사랑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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