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부모님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며 부양가족 지출분은 제외됩니다.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부모님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며 부양가족 지출분은 제외됩니다.
근로자 A씨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모님 명의의 기부금을 합산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종교단체에 기부한 경우 | 가능 |
| 부모님이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기부금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지급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거주자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은 없으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