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부모님이 낸 절 기부금을 본인의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나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가족이 중복으로 공제받지 않았다면, 부모님의 나이와 관계없이 본인의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인 본인이 55세 어머니가 절에 낸 기부금을 공제받으려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며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가능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불가
다른 형제가 이미 어머니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경우불가

기부금 세액공제의 부양가족 요건과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다른 항목과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아, 60세 미만인 직계존속이 지출한 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님 기부금을 연말정산에 합산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소득 요건 확인: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2. 중복 공제 여부: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했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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