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월세를 대신 이체했더라도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등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 증빙 서류 외에 부모님 명의의 이체 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월세를 대신 이체했더라도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등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 증빙 서류 외에 부모님 명의의 이체 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월세를 대신 이체했더라도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등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 증빙 서류 외에 부모님 명의의 이체 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