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장애인에 해당하여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장애인에 해당하여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위해 근로자가 보장성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55세 비장애인 부모님 보험료 납부 | 불가 |
| 만 55세 장애인 부모님 보험료 납부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직계존속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본공제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