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세대주라도 본인이 무주택 세대원이고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등 소득 요건과 주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세대주라도 본인이 무주택 세대원이고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등 소득 요건과 주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인 무주택 근로자 A씨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본인 명의로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주인 부모님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 가능 |
| 세대주인 부모님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도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 실제 거주하며 월세를 직접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