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교육기관의 학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만 가능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나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는 두 가지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 교육기관의 학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만 가능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나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는 두 가지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부모가 자녀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학생 자녀 등록금 결제 | 중복 불가 |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결제 | 중복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나 입학금 등 공납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은 예외적으로 중복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