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부모님이 실제로 등록금을 부담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대신 납부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부모님이 실제로 등록금을 부담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대신 납부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인 부모님이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본인 명의 계좌에서 대학으로 직접 이체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없는 자녀의 등록금 이체 | 가능 |
| 근로소득 있는 자녀의 등록금 이체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는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교육비를 실제로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