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이며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예외적으로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모님 명의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이며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예외적으로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에 대해 적용합니다.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공제 요건을 갖추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대출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부모님 명의의 계약이나 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역시 본인 명의여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