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세를 지급하며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세를 지급하며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 5,000만 원인 근로자가 부모님 소유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과 동일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불가 |
| 부모님과 별도 세대 구성 및 전입신고 후 월세 지급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거주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는 동일 세대에 포함되므로,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면 근로자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실제 임대차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