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실제로 부양하는 부모님을 위해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병원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모님의 나이나 소득 요건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자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실제로 부양하는 부모님을 위해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병원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모님의 나이나 소득 요건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자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부모님의 병원비를 결제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며 병원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 | 가능 |
| 다른 형제가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고 있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및 소득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