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더라도 다른 형제가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고 있다면 질문자는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더라도 다른 형제가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고 있다면 질문자는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A가 부모님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에서의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A가 부모님 인적공제를 직접 받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 A의 형제가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피보험자가 반드시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므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과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하는 사람이 일치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