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라면 근로자가 대신 납부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 한해 혜택이 적용됩니다.


부모님이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라면 근로자가 대신 납부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 한해 혜택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보장성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60세 이상 부모님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 만 60세 미만(장애인 제외) 부모님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불가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피보험자인 부모님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와 만 60세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가 부모님 명의더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