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는 부모님의 나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이 직접 지출했다면 합산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보험료는 부모님이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할 때만 합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부모님의 나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이 직접 지출했다면 합산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보험료는 부모님이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할 때만 합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부모님의 나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이 직접 지출했다면 합산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보험료는 부모님이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할 때만 합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소득이 있는 만 55세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와 보험료를 직접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55세 부모님의 의료비 지출 | 가능 |
| 만 55세 부모님의 보험료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나이 및 소득 제한을 받지 않지만, 보험료는 나이(만 60세 이상)와 소득(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갖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할 때만 적용됩니다. 이때 모든 비용은 근로자 본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직접 지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