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의료비를 형제자매가 나누어 세액공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근로자 1인이 본인이 직접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부모님의 의료비를 형제자매가 나누어 세액공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근로자 1인이 본인이 직접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장남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의료비를 지출하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남이 부양가족 등록 후 직접 결제 | 가능 |
| 장남이 등록하고 차남이 결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직접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한다면 어느 한 명의 공제대상으로만 적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등록자와 의료비 지출자가 일치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