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와 세대를 분리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실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자녀가 부모와 세대를 분리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실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자녀가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매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 불가 |
| 주소지 이전 후 별도 세대를 구성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요건을 갖춘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하며,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