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보험 계약자이거나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한 자녀가 계약자인 경우에만 오토바이 보험료 내역이 조회됩니다. 오토바이 보험은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모님이 보험 계약자이거나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한 자녀가 계약자인 경우에만 오토바이 보험료 내역이 조회됩니다. 오토바이 보험은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모님이 보험 계약자이거나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한 자녀가 계약자인 경우에만 오토바이 보험료 내역이 조회됩니다. 오토바이 보험은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가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보험 계약자이며 부모님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한 경우 | 가능 |
| 자녀가 보험 계약자이나 부모님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화재나 도난 등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 관련 손해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이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