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의료비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누락되었더라도 병원이나 약국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부모님 의료비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누락되었더라도 병원이나 약국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직접 부담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 의료비 결제 후 현금영수증 수취 | 가능 |
| 부모님이 다른 형제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의료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에 내역이 없다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직접 제출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