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이나 나이 제한 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부모님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의료비도 직접 지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이나 나이 제한 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부모님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의료비도 직접 지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장남이 따로 거주하는 어머니를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남이 어머니 인적공제를 받고 의료비도 직접 결제 | 가능 |
| 장남이 어머니 인적공제를 받으나 의료비는 차남이 결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금액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함께 적용받아야 공제 요건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