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근로자가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자녀가 나누어 결제했다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녀의 결제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근로자가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자녀가 나누어 결제했다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녀의 결제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부모님은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로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