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는 자녀가 의료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나이나 소득 요건은 공제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는 자녀가 의료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나이나 소득 요건은 공제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장남이 부모님을 부양하며 인적공제를 받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남이 부모님의 병원비를 본인 카드로 직접 결제한 경우 | 가능 |
|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지만 병원비는 차남이 결제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및 소득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며 의료비를 직접 지출한 자녀가 공제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