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의료비를 실제로 부담해야 하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직접 결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의료비 직접 결제 및 타 형제의 인적공제 미적용 | 가능 |
| 의료비 직접 결제 및 타 형제의 인적공제 적용 | 불가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는 소득이나 나이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인적공제를 받고 있다면 해당 인원만 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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