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은 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받았다면,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의 소득세를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지침에 따라 이 경우 발생하는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는 면제됩니다.


부모님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은 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받았다면,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의 소득세를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지침에 따라 이 경우 발생하는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는 면제됩니다.
부모님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은 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받았다면,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의 소득세를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지침에 따라 이 경우 발생하는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는 면제됩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고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환급금을 받은 경우 | 수정신고 대상 |
|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수정신고 미대상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사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는 금액이므로, 결과적으로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환급 시점이 연말정산 이후에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