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부모님 의료비 공제 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받았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부모님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은 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받았다면,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의 소득세를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지침에 따라 이 경우 발생하는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는 면제됩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고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님이 환급금을 받은 경우수정신고 대상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수정신고 미대상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 공제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사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는 금액이므로, 결과적으로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환급 시점이 연말정산 이후에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다공제 수정신고 대상을 확인하려면

  1. 수정신고 대상 연도: 환급금을 받은 날이 아닌 의료비를 실제 지출한 연도의 소득세를 수정신고해야 함 확인
  2. 가산세 환급 가능성: 이미 가산세를 포함해 수정신고를 마쳤다면, 최근 5년 이내분은 경정청구를 통해 가산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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