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카드로 결제한 부모님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 카드로 결제한 부모님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 카드로 결제한 부모님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가 부양가족인 부모님의 병원비를 결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명의 신용카드로 부모님 수술비 결제 | 가능 |
| 부모님 명의 신용카드로 병원비 결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자가 실제로 직접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명의의 카드로 지출한 비용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