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부모님 인적공제 대상자와 의료비 지출자가 달라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사람과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인적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모님을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인 장남과 차남이 부모님 부양비를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고 의료비도 직접 결제가능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고 의료비는 차남이 결제불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급했을 때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즉,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이 실제로 해당 부양가족을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적용받고 있어야 요건이 충족됩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등록 가족 확인: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가족 구성원이 누구인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2. 결제 수단 점검: 의료비 결제 수단이 인적공제를 받는 근로자 본인 명의인지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영수증으로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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