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보험계약자이고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자녀가 부모님의 자동차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계약자이며 65세(소득 없음) 부모님이 피보험자인 경우 | 가능 |
| 부모님이 계약자이며 자녀가 보험료만 대신 납부한 경우 | 불가 |
| 자녀가 계약자이나 55세(소득 없음) 부모님이 피보험자인 경우 | 불가 |
보장성보험료 공제 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단, 보험계약자는 근로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액의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소득 요건 확인: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
- 계약자 명의 확인: 보험증권의 보험계약자가 자녀 본인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공제를 신청
- 연령 요건 확인: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60세 이상인지 확인하여 보장성보험료 공제 대상으로 분류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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