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부모님 자동차보험료를 자녀가 내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보험계약자이고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자동차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계약자이며 65세(소득 없음) 부모님이 피보험자인 경우가능
부모님이 계약자이며 자녀가 보험료만 대신 납부한 경우불가
자녀가 계약자이나 55세(소득 없음) 부모님이 피보험자인 경우불가

보장성보험료 공제 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단, 보험계약자는 근로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액의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
  2. 계약자 명의 확인: 보험증권의 보험계약자가 자녀 본인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공제를 신청
  3. 연령 요건 확인: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60세 이상인지 확인하여 보장성보험료 공제 대상으로 분류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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